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회사의 상호 다음 조 제21조상호의 단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