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제4장 상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4장 상호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