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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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