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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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