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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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