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287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328조 설립무효의 소이 법령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이 법령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이 법령제4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52조 설립무효, 취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다음 조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