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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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