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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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