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3조(변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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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