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2027-01-23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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