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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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