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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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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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