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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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