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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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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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