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1장 통칙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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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