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1장 통칙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