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제1장 통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1장 통칙

제172조(회사의 성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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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