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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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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