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다음 조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