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3장 상업사용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3장 상업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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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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