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다음 조 제168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