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제11장 창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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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