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3조임치기간 다음 조 제165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