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1장 창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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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