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2조(보관료청구권)제11장 창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

제162조(보관료청구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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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보관료청구권)

①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