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제3장 상업사용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3장 상업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