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제3장 상업사용인

법령 상법 제1편 총칙제3장 상업사용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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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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