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제11장 창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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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