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제11장 창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11장 창고업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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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