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2절 여객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2절 여객운송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