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①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1995.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