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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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