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