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동지배인)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농업협동조합법제56조 직원의 임면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59조 직원의 임면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0조 간부직원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26조 「민법」ㆍ「상… 다른 법령이 법령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다음 조 제13조지배인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