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제1절 물건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1절 물건운송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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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