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4조(동전)제8장 운송주선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8장 운송주선업

제124조(동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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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