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제7장 위탁매매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7장 위탁매매업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