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1조(의의)제7장 위탁매매업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의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