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
제2조(촉탁관서)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령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2조(촉탁관서)

2026-08-20 시행분 기준 2011. 10.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