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
제1조(목적)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령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2011. 10.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