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