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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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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