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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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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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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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19@2026-01-02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