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제5장 대장과 보고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장 대장과 보고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024-01-02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