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제5장 대장과 보고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