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