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