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2(민간사업자)제6절 개발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6절 개발

제64조의2(민간사업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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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2024.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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