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제6절 개발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6절 개발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