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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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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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