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제5절 양여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장 일반재산제5절 양여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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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