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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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2024. 1. 2. 시행분 (참고)